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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내용 및 대상, 신청방법과 시기 안내

by jan1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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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정책 중에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일정 조건이 충족되어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한 정부 제공 해택이니 본 내용을 참조하시어 지원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요인 또는 사업자 (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이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_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 (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 (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a.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 맞이벌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b. 자녀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 명단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최대 80만원 지급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①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 

     a. 근로장려금의 경우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b. 자녀장려금의 경우

      - 4,000만 원 미만

 

②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③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 1, 부양 지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 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가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a.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b. 부양자녀 :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c. 직계존속 :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가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참조 : 총소득과 총 급여액의 비교

    - 총소득 

     a.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b. 신청자격 소득요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a.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 (부부합산)

     b. 장려금 지금액을 산정 / 결정하는 기준

     c.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 (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시기 

신청기간

- 정기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월 1일~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2023년 근로_자녀장려금 신청기간_지급시기_지급액

 

신청방법 (신청방법이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으니 참조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 제도 안내 > 선택됨 (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 ARS, 모바일 국세청 폼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발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 모바일 국세청 폼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국세청 홈택스 내 근로자녀장려금 설명화면_아주 상세하게 잘 나와 있음.

    

 

 

 

부디 이 좋은 제도에 부합되시는 분들께서는 활용해서 지급 받으시기 바라며, 이 어려운 시기를 국가의 도움으로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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