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몰랐다. 대한민국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는 사실을 그것도 2022년 8월 18일부터 의무화됨. 왜 이걸 몰랐지? 총무팀에 건의해야겠음. 지원금액 비율도 70%까지 받을 수 있는데, 확인해 보자.
휴게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무엇인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휴게실 설치에 대한 부담감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설치를 꺼리는 것이 현실이나 이를 한시적으로 극복하고자 '산업안전보건공단' 주관 2023년 올해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좋다.
지원내용
Ⅰ. 개별 사업장 휴게시설 지원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미설치 혹은 설치/관리 기준 미준수)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적용 주 업종별 평균 매출액의 소기업 규모 사업장으로 사업주당 최대 3천만 원 지원.
또한 7개 취약직종 (20인 미만, 청소/경비원 外) 사업장 근무 사업장으로 설치 비용의 최대 70% 지원 --> 사업장 규모 및 근로자 수행 작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Ⅱ. 공동휴게시설 지원 : 단독 휴게시설 설치가 어려운 50인 미만 사업장이 공동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원 (개별 사업장 내 공간 부족 등의 사유) 또한 산업단지 / 지식산업센터 내 다수 입주기업, 대형유통센터 (백화점, 아웃렛, 면세점, 마트 外) 내 다수 입점 업체의 공동 휴게시설 설치 경우 --> 설치비용 70% 한도 최대 1억 원 지원
Ⅲ. 휴게시설 지원 품목 (사업장 건축물 내부 공간 유무에 따라)
- 내부 공간 있을 경우 : 휴게시설 설치 위한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용 지원
- 내부 공간 없을 경우 : 컨테이너 하우스 또는 조립식 휴게시설 구입 비용 지원
- 실질적 휴게공간 기능 위한 냉/난방 시설, 의자/소파, 탁자 외의 구입 비용 지원
지원대상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자 (건설업 제외)
- 휴게시설 미설치 제재대상에 미포함된 20인 미만 사업장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에 입주한 사업자 (공동 휴게시설 설치하는 경우)
신청기한
- 2023년 2월 1일 수요일 09 : 00 ~ 3월 3일 금요일 18 : 00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 공단 일선기관 오프라인 신청서 제출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 클릭 -
-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kosha.or.kr)) --> 사업소개 --> 재정지원 --> 건강일터 조성지원 (국소배기/휴게시설) --> 공지사항 신청 서식 활용
- 문의 : 1644-8845 (가까운 일선기관 연결)
※ 2023년 건강일터 조성지원 (휴게시설 설치비용) 사업공고
출처 :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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