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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KTX, SRT, 일반열차 금지행위 결과 과태료 벌금 - 국토교통부 -

by jan1 2023.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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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지하철을 기다리며 광고 문구와 전단지를 유심히 보고 있는데 뽀로로와 함께 알아보는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들이라고 언급한 내용들을 우연히 보게 되었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고 싶다.

 

금지행위 결과 과태료 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금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금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 흡연하는 행위 금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등승하 거나 휴대하는 행위 금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 금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6.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 / 배부하거나 연설, 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금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토교통부_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국토교통부_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동영상 : 뽀로로 영상

 

 

 

금지행위 결과 벌금 기준 

1. 정당한 사유 없이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금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철도종사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금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금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상기 내용들을 확인하시어 지하철과 열차 내에서 타인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금지행위를 삼가고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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