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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 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 (2023.11.21)

by jan1 2023.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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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다자녀가구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LH의 전세임대주택 신청 안내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신청 기간 연장과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보증금과 재계약 기준과 신청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합니다.

 

목차

1.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연장

2. 전세임대주택 신청시 보증금과 재계약 기준

3.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기간 연장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신혼 II 일반유형과 유자녀 유형의 최대 거주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 신혼II 일반 유형 : 최대 거주기간 기존 6년 --> 10년으로 연장

 - 신혼II 유자녀 유형 : 최대 거주기간 기존 10년 --> 14년으로 연장

 - 신혼I 유형 : 다자녀가구로 전환된 경우 최대 18년까지 재계약 가능

 

전세임대주택 신청 시 보증금과 재계약 기준

전세 보증금의 구체적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 기준 : 1억 4천5백만 원, 광역시 기준 : 1억 1천만 원, 기타 지역 기준 : 9천5백만 원 한도 지원

 - 입주자는 전세 지원금의 5% 를 입주자 부담 보증금으로 내야합니다.

 -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초 임대 기간이 지난 후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 입주 후 다자녀가구가 된 경우 유형 전환 후 추가 9회 재계약 가능

 

다자녀가구 위한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혼인 기간 7년 이내의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 가구가 신청

 - 신혼부부 I 유형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의 경유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

 

다자녀 유형 전세임대주택 신청 자격

 - 2명 이상의 직계비속을 양육하는 무주택가구로 신청

 - 1순위 수급자 또는 창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인 경우

 -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위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s://www.lh.or.kr/) 참조

 

https://www.lh.or.kr/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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