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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하는 법,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하기

by jan1 2023.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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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매일 일터에서 "해고"와 "권고사직"에 대한 실질적인 모습들을 자주 보곤 한다. 실제적으로 해고와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없고의 명확한 차이가 있다. 확인해 보자.

 

해고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해고는 고용주와 피고용인 둘 사이에 업무 중에 발생한 어떠한 업무 및 과실에 대해 일방적 의사 통한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단, 정당한 이유 없이는 결코 해고할 수 없다. 대부분 해고는 업무 중 피고용인의 중대한 과실,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기에 발생된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의 기준은 고용주와 사업장에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여러 형태로 가이드하고 있다.

 

해고는 일방적 의사소통 결과, 반드시 그 기준은 명확해야한다.

 

 

 

권고사직은 무엇인가?

해고와는 반대로 일방적 의사를 통하는 것이 아니며 쌍방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다. 고용주 혹은 사업장의 경영 환경에 따라 고용주와 피고용주간 합리적인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끝내는 것이다. "해고"와 가장 큰 차이점은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 후 실업기간 동안 소정의  "실업급여" 일정기간 동안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 금액은 개인의 근속일수와 직장생활의 연수/직급에 따라 달라진다. 그럼 "실업급여" 자격은?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어떻게 되는가?

권고사직으로 퇴직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퇴사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없는 사람이 이를 수급하고자 거짓으로 "권고사직"으로 신고하게 되면 "실업급여" 부정 수급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권고사직" 이 잦은 사업장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받을 수 없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여 내국인의 고용을 조정할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제한받게 된다.

 

실명급여는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새로운 직장을 찾기위해 근로가 없는 기간에 소중하게 사용해야한다.

 

 

실업급여 신청 :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방법 안내 고객센터 - 공지사항 상세 (ei.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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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모든 정보들이 있는 곳입니다. 천천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22년 7월 1일부터 실업급여 신청과 각종 기준들이 변화되었어요. 아마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어 나타난 현상인듯합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상황을 잘 적용해서 문제없이 실업급여 신청하시고 무엇보다 재취업도 성공하세요. 

 

※ 실업급여 신청이 처음이시라도 위 사이트에 보시면 "실업급여 신청 동영상" 도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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