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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교통관련 벌칙 신설, 범칙금 부과, 규정 보완 등 변경제도들

by jan1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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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진 교통 관련 제도와 정책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겠다. 잘 지키고 시행해서 벌칙이나 범칙금 등에서 자유로워지며, 사전에 방지하는 민주시민이 되길 바란다. 오늘은 먼저 4가지만 소개한다. 쭉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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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이미 작년 2022년 4분기부터 실시된 신호등이 빨강불 신호에 우회전할 때 정지한 후 진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2023년 1월 21일까지 규정 (적색 신호)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반영되어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통해 2023년 1월 11일부터 운전자는 신호등이 빨강불 신호 시 우회전해야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②) 치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이 가능하다. (※ 차마 : 차, 우마를 가리키고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사람 혹은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차선을 지속적으로 밟고 주행시 등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행위로 보고 이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되었다. (2023년 1월 1일 시행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이는 차선을 지속적으로 밟고 주행하는 등의 행위는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며, 범칙금액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주/정차된 차량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도대체 손괴는 뭐야? 손괴란 죄의 행위이며, 물건의 현상 변경, 그 효용 감소, 감실하게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전 도로교통법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 관련 범칙금액 규정이 없어 범칙금 부과가 불가능했었으며 형사처분만 가능했었다. 이를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손괴자가 본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위반되어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즉 주차나 정차되어 있는 차량 주변을 다닐 때 나의 행동으로 인해 차량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그 행위자는 본인의 인적사항 (이름, 전화번호 등)을 남겨야 하는 것이 의무인 것이다. 잊지 말고 반드시 본인의 인적사항을 남겨서 어울 하게 범칙금 부과받지 말자요.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혹은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 벌칙 규정에 대한 위헌 사유가 보완된 개정 규칙이 시행되었다. (2023년 4월 4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_경찰청_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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