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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상반기 병역제도 소식_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外

by jan1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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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병역제도 변경 혹은 신규 소식을 나누려 한다. 총 8가지의 제도 내용을 참조하여 병역의무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바람직하고 본인의 미래계획과 연관된 제도를 잘 찾아 병역의 의무를 다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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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중요)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전에 사회복무요원의 건강보험료를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해서 건강보험료를 전액 면제받는 현역병과 형평성 문제가 있었으나, '23년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도 건강보험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조성 및 병역 이행자 간 형평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을 통해 여비가 인상된다. 이전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되었으나, '23년 1월부터는 자동차 이용 기준 (연료비 + 통행료)으로 지급된다. 

주요 내용으로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용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 산정 후 병역이행자 여비를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대상은 병역판정 (신체) 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 (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 소집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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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영판정검사 대상 확대

입영 후 군부대 신체검사 대체하는 입영 전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 대상이 확대된다. 이전에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 (충북 이남지역)과 지상작전사령부 동부권역 사단 (강원 일부지역) 입영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를 실시하였으나, '23년 1월부터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경기/강원 지역) 입영자까지 확대되며, 입영판정검사는 '25년 연차별로 확대 시행 예정. 

 - '21년 : 2 작사

 - '22년 : 2 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일부 (1군)

 - '23년 ~ '24년 : 2 작사 + 지상작전사령부 (1, 3군)

 - '25년 : 전면시행 (육군훈련소, 해 공군, 해병)

 

4. 병역판정검사 병리검사 항목 확대

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포함) 시 병리검사 항목이 확대된다. 이전 B형 간염, 지방간, 고지혈증, 당뇨 등 28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하였으나, '23년 2월부터는 "알부민" 검사와 고지혈증 관련 H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하여 실시한다. 이를 통해 신체검사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수검자의 체중감소, 간 손상 등 포괄적인 신체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청년 건강증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5. 신체등급 4급 현역복무선택자 상근예비역 선발대상 포함

표제와 같이 신체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도 본인이 희망할 경우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으로 선발될 수 있다. 이전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현역병으로만 복무할 수 있었으나, '23년 상반기 (6월 예정)부터는 본인이 희망할 경우 거주지역의 상근예비역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될 수 있다. '23년 상반기 (6월 예정)부터 상근예비역 복무 희망자 신청을 시작하여 '23년 12월 선발,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복무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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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확대

이전 조리 분야 전공자와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지만, '23년 1월부터는 요리에 관심과 취미가 있으면 누구나 조리병에 지원할 수 있고, 입영 후 군에서 전문교육을 받고 복무하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의 적성과 군 특기를 연계하여 복무할 수 있게 되어 병역이행자의 전공 및 미래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7. 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일자 학기 이후로 조정

이전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입영일자를 학기 (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었으나, '23년 1월부터는 유치원 교사도 입영일자를 학기 (학년) 이후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사 간 입영일자 조정에 대한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되었다.

 

8. 대학 (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연기

대학 (원) 휴학자가 계절학기를 수강해도 그 사유로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없었으나, '23년 1월부터는 계절학기 수업이나 시험이 동원훈련소집과 중복될 경우 동원훈련소집을 연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구체적 신청 대상자는 대학 (원) 휴학자 중 계절학기 수강으로 수업일이나 시험일이 동원훈련소집 기간과 중복된 사람 (훈련종료일 이후에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이며, 신청 시기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경로는 누리집 -> 민원포털 -> 민원신청 -> 동원/예비군 -> 병력동원훈련소집 -> 동원훈련 (시집점검) 연기신청이다. 구비서류는 수강 신청, 시험응시 등 사유 입증에 필요한 서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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