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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파산)제도

(상세) 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 제출 서류

by jan1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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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와 신청서 작성법 그리고 필요 제출 서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앞서 이 3가지에 대한 언급은 이미 포스팅으로 다루었으나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하고 비전문가 입장에서 재작성하여 더 많은 이에게 도움을 주기 위함이다.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절차-신청-작성방법-필요제출서류
개인회생 절차

 

 

 1. 신청서 작성 (방법)

신청 채무한도는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담보부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장 먼저 개인회생 절차의 신청서를 작성하는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주소지와 생활지/근무지가 상이한 경우, 주로 생활하고 있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본인의 주된 생활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으로 신청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한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 주소, 우편번호, 현주소, 송달장소, 송달 영수인, 전화번호 (집/직장), 휴대전화 번호를 작성한다. 개인이 아닌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 이름,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FAX 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동시에 "신청 이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한다.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체크란에 본인의 경우를 표기(√)한다. 말로만 적어서 이해가 잘 되지 않을 텐데 서식 링크 (대한 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klac.or.kr)) 에서 개인회생 신청서를 다운하시어 참고하시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우 중요한 "변제계획안"이다. 변제기간과 월변제 예정액을 기재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 (즉, 급여소득자는 금여일, 영업소득자는 매출채권회수일 등) 특정 날짜를 지정하여 1개월/1회 납입 일정을 기재한다. 기재한 금액은 변제계획인가 결과에 따라 그 월별 변제 예정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그동안 납입한 금액을 반환받을 본인의 예금계좌를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후 선임될 "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해 각종 첨부서류의 수정 및 추가 작업을 진행한 후 최종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을 작성하여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더한 사본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일자까지 법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서와 더불어 제출하여야 할 필요 제출서류를 알아보자.

 1. 개인회생채권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채무자 수입 및 지출 목록 1통

 4. 신청일 이전 10년 이내 화의, 파산 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 신청 사실이 있을 시 관련 서류 1통

 5.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 소명 자료

     - 급여소득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사본 1통 또는 소득증명서 1통

     -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이 있을 시 사업자등록증 1통,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사본 1통 또는

                            사업자 소득 금액 증명원 1통 또는 소득진술서 1통 및 확인서 2통

  6. 진술서 1통 

  7.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각 1통

  8. 재산증명서류 : 소유 부동산 등기부등본 1통, 자동차등록증 사본 1통

  9. 변제계획안 1통 (개인회생 신청서와 동시에 제출도 가능하며, 신청일로 14일 이내 제출 가능)

  10. 기타 신청자 개인별 추가 필요서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자동차 등록원부,

        전/월세 계약서, 보험증권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급여 명세서, 재직증명서, 퇴직금 예상액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최근 5년 이내 자동차 매매 거래 내역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 매매 입금통장

        거래 내역, 최근 5년 이내 부동산 매매 거래 내역 관련 등기부등본, 매매대금 입금 통장거래내역, 매매

        대금 사용처, 사안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 내역도 제출 요청할 수 있음)

 

 

 

2. 개인회생 위원 선임

개인회생절차 진행 시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개인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조사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안 작성을 지도, 심사하고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를 진행하며, 채권자 집회를 법원에 보고하며 변제계획안 인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하고 변제계획 인가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자가 납입한 변제액을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법원공무원을 개인회생위원으로 선임하고 있으며 본 위원은 채무자와 긴밀히 연락을 취해야 한다.

 

 

 

3. 보전처분금지명령 /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인회생 재단에 관하여 가압류, 가처분 그밖에 필요한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 (법 제52조 제1항) 이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이후 개시 결정 이전까지 채무자가 모든 채권자 혹은 채권기관들을 위한 채권의 담보, 회생의 기초인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의 이해관계에 대하여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포괄적 금지 명령은 쉽게 말해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하는 것이다.

 

 

 

4.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은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대해 기각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한다. 이와 동시에 개시 결정일로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수립하고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의 기간 내에 개인회생채권자 집회 기일을 정한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절차의 기각 사유들은 어떤 내용일까? 그 기각 사유들에 대해서 알아보자.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할 때 ②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 시 함께 제출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 및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 면책 (파산절차 면책 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⑦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⑧ 그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위 총 8가지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기각 사유들이 있다. 주의해서 진행하기 바란다.

 

 

 

5. 채권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이 개시 결정과 동시에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청이 각하된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대로 채권이 확정된다. 개인회생채권이 확정되는 경우 ① 개인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해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서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되는 경우 ② 이의가 제기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확정재판의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③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이 있어서 그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④ 개시 결정 당시 이미 별 소가 제기되어 있어서 그 별개의 소송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6. 채권자 집회

회생절차에서의 채권자 집회는 어떤 결의를 하는 집회가 아니라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그에 대한 이의 여부를 진술하는 집회이다.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는 법원이 지휘하지만 개인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법원은 개인회생위원으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를 진행하게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기일 종료까지 이의 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서의 이의 진술에 갈음할 수 있다.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여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한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7. 변제계획인가

변제계획은 인가 결정이 있는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며 확정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변제계획 인가 결정이 있더라도 그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변제방법 및 변제 예정액의 범위 내로 이행시기가 유예되거나 권리 감면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단지 변제계획에서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정해진 변제율과 변제방법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면 추후 면책결정을 받아 나머지 채무를 모두 면책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명백히 알리는 "예고"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반대로 변제계획이 인가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불인가 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이 경우 개인회생절차 중에 생신 법률 효과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변제계획의 불인가 결정 및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제약에서 벗어나 변제계획과 상관없이 채권을 추심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있게 된다.

 

 

 

8. 변제계획의 수행 및 면책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대부분 시건에서,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해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 해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 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 집회의 기일 종료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 계좌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해야 하고 만약 위와 같은 계좌번호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줄었을 경우, 혹은 채무자의 수입이 변제계획 인가 당시 통상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어난 경우 채무자,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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