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정의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미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년 9월 23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개인회생제도란, 총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 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지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성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자격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 신청 비용
신청서에는 3만 원의 정부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5,200원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52,000원 + (5x8x5,200원) = 총 260,000원이 발생된다. 이는 기본 금액이며 진행 중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
※ 출저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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