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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회생 (파산)제도

개인 파산 및 면책의 정의와 목적, 동시 신청 방법, 파산선고의 불이익

by jan1 2022.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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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판데믹 이후 인류는 정치/경제/문화/과학/교육 등의 분야에서 너무나도 빠르고 자주 급변의 상황을 맞이하며 살고 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임을 다시 한번 실감하며, 이러한 과정을 살면서 어느덧 내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었다. 대학원 석사를 마친 내게, 대기업에 다니던 내게, 대출을 받아서 매매한 아파트였지만 내게는 집도 있었고 토끼 같은 아내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삶을 살고 있었으며, 이 삶은 평생 지속될 줄로 알고 너무나도 평범하게 욕심도 없이, 주식, 코인, 부동산 매매 등과 같은 누구나 말하고 행하던 투자도 재테크도 없이 40 평생을 살고 있었다. 아이들도 어느덧 중학생이 되어가고 있었을 시기에 내게 찾아온 빚에서의 올무는 내게 개인 회생이라는 정답을 주었고 현재 이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절차 승인을 받은 후 변제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나의 이야기는 차차 진행하기로 하고 먼저 제목에 나온 항목들을 개인 회생과 비교해가며 서술할 것이다. 누군가 이 글을 읽고 나처럼 다시 힘을 내길 기원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의 정의, 목적

개인 파산이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및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 소유의 재산으로 현재 보유한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속에 있는 경우 그 채무의 해결을 위해 자율적으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이다. 이는 개인 회생과 비교 시, 지속적인 수입의 유무를 확인할 때, 수입원이 없을 시 진행하는 절차가 개인 파산이다. 개인 면책이란 본인의 실수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급변한 경기 등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희망을 주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해 보유한 채무를 해결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서 면제시켜 채무자의 경제적 환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개인 파산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공평하게 채권을 해결하도록 보장하고 이와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부여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해결의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다시 시작하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개인의 과도한 채무자의 절망적인 상황과 의욕 상실 상황을 구제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 또한 부여받으면서 채무로부터 자유로와 지기 위한 것이고, 이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면책불허의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개인 파산 및 면책의 동시 신청 방법

개인 파산과 면책은 자신 소유의 모든 채무를 해결할 수 없는 지급불능인 상태에 처한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은행에서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의 원인들과 금액의 많고 적음도 제한이 없으며, 꼭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자는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정성껏 작성하여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 서울 회생 법원으로, 강릉시,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이라면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관할로도 신청할 수 있다) 으로 접수하면 된다. 개인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다면 개인 파산 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제출해도 무관하다. 본 서류는 서울회생법원 파산과와 각 지방법원 본원 민사신청과 내사 또는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가족과 따로 살고 있다면 본인의 주거주 지역 기준의 본원을 찾아 신청하기 바란다.

 

개인파산선고의 불이익

흔히들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진행할 경우 개인 및 가족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가장 먼저 또 오를 수 있다. 나만 당하면 되겠는데 우리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간다면 정말로 가슴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개인 회생이나 개인파산선고 시 채무자는 회생자 혹은 파산자가 되며, 가족들에게는 전혀 불이익이 없음을 당부한다. 나, 본인에게만 불이익이 가므로 안심하자. 하지만 본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오게된다. 개인파산선고시 공법/사법 상의 제한을 받아 후견인, 후견 감독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다. 이들 4가지는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인을 중심으로 잘 살펴본 후 선고를 진행하기 바란다. 또한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 중개업자, 사립학교 교사 등이 될 수 없으며, 선거권은 유지되고 피선거권도 지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 자격증에 대한 자격유지는 발행 기관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또한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된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신원증명업무를 관장하는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장에게 파산선고 사실을 통지하여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사실이 나타나게 된다. 단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록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상기의 불이익은 전부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 모두 소멸된다. 면책이 되지 않은 채무자의 경우 '복권'이 된 경우에도 모두 소멸된다. 

 

상기 내용을 면밀하게 숙지하여 개인 파산 및 면책을 부여받아 하루빨리 자유로와 지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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